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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ㆍ최순실 이익공유"…청와대 "사실무근"

사회

연합뉴스TV 특검 "박 대통령ㆍ최순실 이익공유"…청와대 "사실무근"
  • 송고시간 2017-03-05 20:15:10
특검 "박 대통령ㆍ최순실 이익공유"…청와대 "사실무근"

[뉴스리뷰]

[앵커]

특검은 최순실 씨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집값을 대신 내주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 이어질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25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특검은 1990년 최순실 씨가 어머니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치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사저 관리와 인테리어 공사까지 최 씨가 대신 해줬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뒤 최 씨가 의상제작비를 부담해왔고 특히 2013년부터 4년 간 옷값 외에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급여 등 3억8천만원을 대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이 같은 이익공유가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제가 됐다고 강조하며 미르ㆍK스포츠 재단 역시 사실상 두 사람이 공동 운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삼성동 사저는 박 대통령이 기존 장충동 집을 팔고 그 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상비 대납 역시 사실이 아니며 모두 박 대통령이 지급했고 최순실 씨가 대납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박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해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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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