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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탄핵심판 선고…헌재, TV 생중계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미리보는 탄핵심판 선고…헌재, TV 생중계 검토
  • 송고시간 2017-03-07 22:32:52
미리보는 탄핵심판 선고…헌재, TV 생중계 검토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선고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선고 당일에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심입니다.

유일한 선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는데요.

당시에 비추어 이번 선고일 진행과정을 오예진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기자]

13년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실황을 TV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쏠린 관심을 고려해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기각' 결정을 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5분.

탄핵소추사유가 3개로 비교적 적었고 소수의견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보다는 길게 걸릴 전망입니다.

탄핵소추사유가 13개로 많은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법이 개정돼 소수의견도 밝혀야 합니다.

오후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이 미리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이 오전에 최종 투표하고 오후에 바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때에도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럴 경우 헌재는 기각과 인용, 각하 결정에 따른 결정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결과에 맞는 것을 발표합니다.

결정문을 발표하더라도 탄핵 찬반 의견이 극도로 대립하는 민감한 상황을 감안해 최종 결론은 가장 마지막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심판이나 2010년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때에도 재판장은 결정의 이유부터 말하고 결론인 주문을 나중에 읽었습니다.

헌재는 이번에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TV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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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