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에게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행동에 더욱 신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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