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만취난동' 한화회장 3남 김동선 집행유예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만취난동' 한화회장 3남 김동선 집행유예 선고
  • 송고시간 2017-03-08 14:32:30
'만취난동' 한화회장 3남 김동선 집행유예 선고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에게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행동에 더욱 신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