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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의 시작…선고일 결정 여부 '촉각'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평의 시작…선고일 결정 여부 '촉각'
  • 송고시간 2017-03-08 15:06:56
헌재, 평의 시작…선고일 결정 여부 '촉각'

[앵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곧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헌재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오예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시작합니다.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언제 할 것이냐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13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0일이나 13일에는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는 가장 유력합니다.

이 두 날짜 중에서도 13일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있기 때문에 10일 선고설이 가장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애초 헌재가 어제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어제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늘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 상황입니다.

만약 헌재가 오늘도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10일 보다는 13일 선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헌재는 그동안 주요 선고가 있을때 사흘 전이나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공지했기 때문인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선고 사흘 전에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앵커]

만약 오늘 공지를 하게 되면 10일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13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건데, 혹시 내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아주 희박하기는 하지만 하루 전에 공지하고 다음날 최종선고를 해도 절차상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선고일을 언제까지 양측 대리인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또 선고당일 당사자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내리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은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등 긴장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헌재 주변은 오늘도 많은 시위 인파가 진을 치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고, 경찰도 병력을 대거 배치하고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의 결과는 4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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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