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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탄핵심판 선고임박…'인용 vs 기각' 주요 쟁점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탄핵심판 선고임박…'인용 vs 기각' 주요 쟁점은?
  • 송고시간 2017-03-08 17:23:36
[뉴스1번지] 탄핵심판 선고임박…'인용 vs 기각' 주요 쟁점은?

<출연 :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ㆍ채명성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해온 국회 소추위원단의 손금주 의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채명성 변호사 모시고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양측의 논리들은 언론에 많이 공개됐는데요. 우선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분이 이른바 '섞어찌개'라고 표현했듯이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의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것도 각하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반면에 표결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므로 절차적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3> 이 부분은 이미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정리된 내용이라는데요?

<질문 4> 8인체제의 헌재가 선고를 내리는 것이 헌법 위배냐, 아니냐는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와 관련해서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질문 6> 만약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갈 경우에는 탄핵사유가 되느냐, 아니냐가 관건일 텐데요. 이 부분에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탄핵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쟁점인데 양측 입장을 간명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7>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8> 이 문제는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나 검찰과 특검이 적시한 대통령의 혐의를 놓고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질문 9> 그제(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블랙리스트 관련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질문 10> 헌재 측은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증거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11> 여담입니다만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의 다소 극단적 주장들이 언론에 부각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이에도 접근법이나 논리에 있어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질문 12> 우여곡절과 논란 끝에 헌재의 역사적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80일간의 대장정이 이제 종착역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13> 법률가 입장에서 선고 결과에 찬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좋든 싫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사태로 야기되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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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