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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최종선고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최종선고
  • 송고시간 2017-03-08 18:58:34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최종선고

[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전에 8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결론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석달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가 모레 10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후 3시부터 전원이 모이는 평의를 열어 1시간 40분 가량 논의한 끝에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10일 11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92일만이며, 최종변론 종료된 후로는 11일만에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예상대로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일 지정은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심증을 굳혔고 결정문도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판관들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탄핵안 인용과 기각, 각하까지 세 가지 결정문을 작성한 뒤 선고 당일날 표결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진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선고 전까지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나요?

[기자]

80여일간 주말 없이 심판에 몰두해온 재판관들은 결정문 마무리에 마지막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헌재는 이미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끝난 뒤부터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탄핵 여부를 결정할 재판관 8명의 표결절차, 이른바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 일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인데,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때도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헌재는 여기에 대비해 인용, 기각, 각하라는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초안을 각각 만들어두고, 표결 결과에 따라 이를 다듬어 운명의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앵커]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최종 선고일을 사흘 전에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이틀 전에야 내놓은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기까지 헌법재판소의 고심은 그야말로 깊었습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보통 사흘 전 선고일을 공지했는데, 결정이 미뤄지면서 선고일도 이번주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습니다.

13년전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화요일에 공지하고 금요일에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날짜가 공개된 데에는 극도로 민감한 사회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론이 탄핵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헌재 앞에서 매일 격앙된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조기 발표시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양쪽 단체는 선고일이 확정되는 날이나 선고 당일 헌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고날짜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 왔지만 선고날짜를 합의하는데 적지않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한 번 더 평의를 열어 격론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날짜에 합의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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