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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최종 선고…"생중계 허용"

사회

연합뉴스TV [뉴스메이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최종 선고…"생중계 허용"
  • 송고시간 2017-03-08 19:31:06
[뉴스메이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최종 선고…"생중계 허용"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11시로 결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간 10일이냐, 13일이냐를 놓고 관측이 엇갈렸었는데요, 10일로 선고일이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탄핵심판 선고 이틀전 통보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3> 통상 헌재심판 과정은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생중계를 허용하게 된 배경은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음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것이겠죠?

<질문 4> 시청자 여러분들은 탄핵심판 선고에 익숙하지는 않을텐데요…통상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5>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6>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심판 관련 재판에 쭉 참여하다가 중도에 임기종료로 그만두었는데요. 그분의 의견이랄까요 이런건 이번 선고에 반영될 여지는 없는거죠?

<질문 7>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이번 '8인 체제' 재판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는데요, 8인 체제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8> 이와 관련해서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데 대해서도 논란도 있는데요?

<질문 9> 탄핵심판의 쟁점이 여러가지였는데요, 정리 좀 부탁 드립니다.

<질문 10> 탄핵 인용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탄핵심판 선고 결과(인용/기각)에 따라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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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