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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90일간 달려온 헌재…결정문 마무리 '총력'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90일간 달려온 헌재…결정문 마무리 '총력'
  • 송고시간 2017-03-08 20:57:56
[뉴스초점] 90일간 달려온 헌재…결정문 마무리 '총력'

<출연 : 서정욱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지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우리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역사적인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국민들에게 생중계 될 예정인데요.

최종 선고 절차와 쟁점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의 브리핑 영상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최종선고 10일이냐, 13일이냐를 놓고 관측 엇갈렸는데, 이정미 대행 퇴임 사흘 전으로 선고일 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평의 길어져서 오늘도 선고기일 지정 발표 안 하나보다 했는데 뒤늦게 발표. 8인 체제 선고를 하기 위한 헌재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질문 3>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 설립 이래 처음 생중계했는데, 이번에도 생중계한다.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죠?

<질문 4> 10일 오전 11시에 탄핵 최종선고 예정인데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질문 5> 논란 많았던 소수 의견 공개되는 건가요?

<질문 6> 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최종 평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질문 7> 최종선고 모레 오전인 걸 감안하면 재판관들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밤과 내일뿐이다. 재판관들은 최종선고 전까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질문 8> 재판관들 협박-위협 문제됐었는데, 최종 선고 전까지 경호도 강화되는 건가요?

<질문 9>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인용-기각, 각각의 경우에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10> 인용되든 기각되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최종 선고에 따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탄핵 인용 시 이른바 '벚꽃 대선' 시작, 바로 선거 시작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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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