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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 송고시간 2017-03-08 21:11:12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전에 8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결론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석달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가 10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2016헌나 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는 3월 10일 11시에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3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를 열어 2시간 반 가량 논의한 끝에 탄핵사건 선고일시를 확정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92일 만이며, 최종변론이 종료된 후로는 11일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일을 잡으면서 8명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일 지정은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심증을 굳혔고 결정문도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5월 초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진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착역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눈과 귀가 헌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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