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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탄핵 땐 5월9일 유력…기각되면 12월20일

사회

연합뉴스TV '대선' 탄핵 땐 5월9일 유력…기각되면 12월20일
  • 송고시간 2017-03-09 21:29:12
'대선' 탄핵 땐 5월9일 유력…기각되면 12월20일

[뉴스리뷰]

[앵커]

내일(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이 달라집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엔 5월9일 조기대선이 유력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원래대로 12월에 선거를 치르게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19대 대통령 선거는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한 예정대로 12월20일에 실시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만료일은 내년 2월 24일이고, 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러야합니다.

반대로 탄핵 인용 시엔 5월9일 대선이 유력합니다.

선고 이후 60일 내에 후임자를 뽑아야하는데, 그 마지노선입니다.

탄핵과 동시에 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대선일은 이후 열흘 안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 공고합니다.

오는 20일부터는 본격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겁니다.

5월9일로 확정될 경우, 각 정당은 26일까지 경선으로 후보자를 추려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30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하고, 대선에 출마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달 9일까지 사퇴해야합니다.

현 시점에서 여야 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를 포함해 황 대행도 출마한다면 대선 30일 전까지 사직해야합니다.

선관위에 최종 후보로 등록하는 건 다음달 15일부터 이틀간입니다.

단, 후보 단일화는 투표 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30일 전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재외국민투표는 다음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사전투표는 황금 연휴 기간인 5월4일부터 이틀간 합니다.

휴일과 주말을 지나 5월9일 선거 당일은 대선인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궐위선거인만큼 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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