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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헌재 결정 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헌재 결정 이유는
  • 송고시간 2017-03-10 21:08:50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헌재 결정 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헌재의 주요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오예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재판관 8인 전원이 일치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선고의 가장 큰 근거는 사태의 발단이자 핵심인 '최순실 국정농단' 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재단을 최 씨와 함께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최 씨의 사익추구를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총 774억원을 기부받고, 최 씨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등이 두 재단과 독점 계약을 맺어 사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후 70억원을 기부받고, 포스코 등의 스포츠팀이 더블루케이와 계약하게 된 사례도 거론됐습니다.

<이정미 / 헌재소장 권한대행>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아울러 최 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국가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해 국정에 관여토록 하는 등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를 비난하고 진상규명 협조를 약속한 후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부해 위법 행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가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나왔다는 점에서 후임 대통령들에게도 묵직한 교훈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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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