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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보다 법적 소신' 만장일치 결론 낸 8명의 재판관

사회

연합뉴스TV '성향보다 법적 소신' 만장일치 결론 낸 8명의 재판관
  • 송고시간 2017-03-10 21:10:57
'성향보다 법적 소신' 만장일치 결론 낸 8명의 재판관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 면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재판관들은 과거 결정에서 일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법적 소신을 우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고, 소장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재판관 각각이 정치적 색깔을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과거 주요 결정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 사건에서 여당에 불리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김창종 재판관은 간통죄 헌법소원에서 간통죄 폐지를 이끌었습니다.

야당 몫으로 임명돼 진보적으로 꼽히는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사건 등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판관들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 해석을 우선해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온 것도 성향보다 법적 소신이 앞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사흘 앞두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경찰은 재판관 8명의 신변 경호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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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