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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특보] 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 송고시간 2017-03-10 21:19:59
[뉴스특보] 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출연 :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ㆍ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헌정사상 최초로 재임중 탄핵을 당해 물러난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찬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 수습하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ㆍ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대담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판결로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애초부터 8명 재판관 전원이 이견이 없었을까요? 또는 국민통합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일까요?

<질문 3> 헌재가 국회측의 5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언론자유 침해 문제 등을 제외하고 직권남용과 최순실 국정개입 방치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파면사유를 내렸는데요,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4> 눈길을 끄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불거진 이후에도, 대통령이 이를 철저히 숨기고 검찰·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을 질타한 대목입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했다면 헌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질문 5> 헌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대통령직 유지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거나·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만큼 한 경우로 대통령 파면 요건을 규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 건가요?

<질문 6>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8인체제의 탄핵 심리 과정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간 '공정'과 '신속'이라는 두가지 원칙으로 진행한 헌재의 탄핵 재판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탄핵심판 변론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이 규정한 탄핵심판의 개념과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형사재판과 다른 탄핵심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는 없을까요?

<질문 8> 이번 헌재의 선고는 헌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법사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문 9> 탄핵심판은 단심제라서 재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명문 규정이 없어 그동안 개별적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을 경우 재심요건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재심이 가능할까요?

<질문 10> 박 전 대통령측이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 못한다"며 당장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입장 발표나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1>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질문 12>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물러나는 불명예스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질서있는 퇴진이니, 자진하야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사법기관에 맡기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3> 헌재의 선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돼있지만, 전례가 없어 대통령기록물을 비롯한 청와대의 짐을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청와대 참모들은 어떻게 거취를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14> 박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이제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이 박탈당하고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검찰의 조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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