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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나온 박 전 대통령 '예우박탈'…경호만 제공

사회

연합뉴스TV 청와대 나온 박 전 대통령 '예우박탈'…경호만 제공
  • 송고시간 2017-03-10 21:32:12
청와대 나온 박 전 대통령 '예우박탈'…경호만 제공

[뉴스리뷰]

[앵커]

한편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예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임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사무실 제공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법'은 대통령 재직 당시 연봉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1200만원 가량의 연금 수령권이 박탈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호와 경비만 지원받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퇴임한 경우에 비해 5년이 줄어든 최장 10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인력의 규모는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은 20명 내외를 지원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른 경호 비용은 청와대경호실 예산으로 연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직대통령 예우가 중단돼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되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집니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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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