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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통령 '귀가 시점' 법적 미비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탄핵 대통령 '귀가 시점' 법적 미비 논란
  • 송고시간 2017-03-11 20:17:44
탄핵 대통령 '귀가 시점' 법적 미비 논란

[뉴스리뷰]

[앵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 여부는 물론이고 사저 복귀 시점조차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의 공백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파면된 대통령이 언제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를 수 있는지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다는 얘깁니다.

현행 헌법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파면된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은 물론이고 삼성동 사저 귀가 시점조차 밝히지 않아 혼선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인 신분인 사람은 법적 권한 없이는 군사보호구역이자 국가원수가 있어야 할 청와대에 머물 수 없습니다.

당장 원내 1당인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데 대해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 역시 헌법적 가치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국민정서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이사를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뒤 유가족인 박근혜·박근령·박지만 세 남매는 약 한 달간 청와대에 거주하다 신당동 자택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서거한 현직 대통령의 국장 기간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국 조문 사절을 맞아야 할 유족 대표였다는 점에서 비교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며 관계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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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