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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이 시계를 쳐다본 까닭은

사회

연합뉴스TV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이 시계를 쳐다본 까닭은
  • 송고시간 2017-03-11 20:19:26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이 시계를 쳐다본 까닭은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마치면서 힐끔 시계를 쳐다봤는데요.

결정문에 분단위로 기록된 선고일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준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문을 낭독하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2분 동안 줄곧 선고문에 고정된 시선은 마지막 문장을 읽다가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대심판정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본 겁니다.

이 대행이 시간을 확인한 것은 이번 선고가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 대행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 주문을 낭독한 시각입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선고 시점 즉시로 봐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파면됐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시를 따로 챙겨뒀다, 결정문 맨 앞장에 분단위까지 기록한 뒤 배포했습니다.

13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는 선고일시가 따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혹시 모를 법률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헌재의 조치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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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