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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업 재산권 침해"…수사ㆍ재판 밑그림 달라지나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기업 재산권 침해"…수사ㆍ재판 밑그림 달라지나
  • 송고시간 2017-03-11 20:27:08
헌재 "기업 재산권 침해"…수사ㆍ재판 밑그림 달라지나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의 삼성 재판, 그리고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이렇다 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가 참고 자료로만 제출됐을 뿐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재판부로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강요에 못이겨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고,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미 / 헌재 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판단을 헌재가 내리면서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줄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특검 공소장 자체가 위법이라며 뇌물죄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삼성으로선 헌재의 판단을 방패 삼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의 바통을 넘겨받아 박 전 대통령과 SK, 롯데 등 대기업을 추가로 수사하게 될 검찰도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는 핵심 사안입니다.

검찰이 수사 방향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헌재의 판단이 이어질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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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