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을 맡은 판사가 '최순실 일가의 후원자'의 사위라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습니다.
법원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과 최 씨 일가의 관계를 전혀 몰랐으나 공정성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사건을 재배당해야한다는 담당 재판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부패전담 재판부인 제27형사부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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