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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찬밥 신세…법원 "사용 일단 중지"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국정교과서 찬밥 신세…법원 "사용 일단 중지" 결정
  • 송고시간 2017-03-17 17:25:59
국정교과서 찬밥 신세…법원 "사용 일단 중지" 결정

[앵커]

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단 쓰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법정공방이 끝날 때까지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신입생도 학부모도 들뜨기 마련인 입학식날.

경북 경산고 학부모들은 법원을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걸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은 우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연구학교 지정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고,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쓰지 말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문명고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라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국정교과서는 당분간 일선 학교 어디에서도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업비 44억원을 들여 만든 교과서지만 결국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교사가 참고하는 자료로밖에는 활용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국정교과서는 편찬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렀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도 문명고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문명고 역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반발로 입학식이 파행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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