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을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법이 정한 정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정년을 산정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반영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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