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검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징역 2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징역 2년 구형
  • 송고시간 2017-03-17 21:38:07
검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35살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사안이 무겁고 재범을 저질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