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송환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뤼셀에서 김병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씨를 체포한 지 76일째, 장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아산 / 덴마크 차장검사> "(정유라 씨) 송환 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덴마크 송환법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정 씨측 변호인은 이번 송환결정을 따르지 않고 소송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씨 변호사는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 정유라 변호사> "(정유라 씨는 한국에 귀국하지 않나요?) 피의자로서 한국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 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송환을 결정하면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정 씨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을 재연장할 방침입니다.
정 씨를 한국 측에 차질없이 인도하고 재판 과정에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 다시 출두하게 됩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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