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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어디까지?…검찰 청사 경비 '비상'

사회

연합뉴스TV 전직 대통령 예우 어디까지?…검찰 청사 경비 '비상'
  • 송고시간 2017-03-18 20:36:34
전직 대통령 예우 어디까지?…검찰 청사 경비 '비상'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검찰이 예우와 경호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호칭은 뭐라고 할지 또 소환 당일 청사 안팎의 경비 문제는 어느 수준이 될지 박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동안 '대통령' 이라고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신분의 소환자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신문조서에도 똑같이 기재하는게 원칙이지만 전직 국가수반에게 예우를 갖추는 차원입니다.

과거 검찰에 소환됐던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예우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7층과 10층 영상녹화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안 면에서 어떤 조사실이 나은지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창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도 미리 정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소환 당일 경비와 경호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서기까지 어느 수준의 경호를 유지할지를 검찰과 청와대 경호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 당일 시위대나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청사 안팎의 경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일일이 검문을 받게 되고 미리 등록된 취재진만 청사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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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