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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사실상 모두 불법?…경찰 대대적 단속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인형뽑기방 사실상 모두 불법?…경찰 대대적 단속 논란
  • 송고시간 2017-03-19 11:08:35
인형뽑기방 사실상 모두 불법?…경찰 대대적 단속 논란

[앵커]

요즘 유행하는 인형뽑기방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업종인 탓에 관련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 단속 후유증 우려가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 무렵 광주의 한 인형뽑기방.

19살 이 모 군이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가더니 인형 7개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처럼 인형뽑기방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오는 20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자정 이후 영업하는지, 경품 기준을 위반하는지 등을 주로 살필 예정입니다.

<박창호 /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현행법상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 바코드 등을 확인해서 5천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인형뽑기방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인 가게여서 청소년 출입 통제가 쉽지 않은 데다 5천원이 넘는 인형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품 인형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 5천원 기준을 지키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형뽑기방 관계자> "일자리 창출한다더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파괴하는 거네."

반면 정부는 사행성 우려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인형뽑기방을 단속할 경우 지금의 인형뽑기 열풍이 이른바 짝퉁 인형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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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