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곧 출범…특별법 21일 시행

정치

연합뉴스TV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곧 출범…특별법 21일 시행
  • 송고시간 2017-03-19 14:27:3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곧 출범…특별법 21일 시행

세월호 선체 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나설 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한 5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가 지정한 3명 등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최소 6명은 선박과 해양사고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됐습니다.

선체조사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