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나설 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한 5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가 지정한 3명 등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최소 6명은 선박과 해양사고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됐습니다.
선체조사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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