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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꼬치집서 날벼락…숯불에 독주 쏟아져 3살 아이 숨져

사회

연합뉴스TV 양꼬치집서 날벼락…숯불에 독주 쏟아져 3살 아이 숨져
  • 송고시간 2017-03-19 19:10:54
양꼬치집서 날벼락…숯불에 독주 쏟아져 3살 아이 숨져

[앵커]

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는 바람이 불이 붙어 3살배기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죄가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양꼬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7월 주말.

35살 박 모 씨는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식당 여직원 54살 안 모 씨가 50도가 넘는 술병을 선반에서 꺼내다가 실수로 뚜껑이 없던 병을 떨어뜨렸는데 박 씨와 아들은 물론 숯불에까지 쏟아지면서 불이 번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전치 5주의 전신 2도 화상을 입었고 아들은 전신 80%의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처벌이 무거운 업무상 과실을 안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

안 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동생을 가끔 도우러 갔을 뿐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과실로 박 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형사합의금도 5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 역시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피해자의 명복과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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