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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때리면 '징역 2년'…처벌 강화했지만

사회

연합뉴스TV 반려동물 때리면 '징역 2년'…처벌 강화했지만
  • 송고시간 2017-03-21 10:37:18
반려동물 때리면 '징역 2년'…처벌 강화했지만

[앵커]

고양이나 개같은 반려동물을 때리거나 괴롭히면 앞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물학대를 뿌리뽑겠다며 처벌을 강화한 건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경기도 용인시 한 물류센터 부근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불에 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민연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동물학대행위자에대한 처벌 수준을 현재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동물을 행사 경품으로 나눠주는 행위도 앞으론 금지됩니다.

정수기나 자동차처럼 돈을 받고 일정 기간 애완견을 빌려주는 동물대여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동물을 학대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로 동물학대범이 감옥에 간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개나 고양이를 훔쳐 괴롭혀 죽인 경우만 있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쳐 망가뜨린데 대한 처벌이었던 셈입니다.

<유영무 /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형량이 2배 상향됐지만, 법감정이나 다른 형벌과의 균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에만 9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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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