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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첫 영장심사 가능성…법원도 '긴장'

사회

연합뉴스TV 전직 대통령의 첫 영장심사 가능성…법원도 '긴장'
  • 송고시간 2017-03-24 21:34:32
전직 대통령의 첫 영장심사 가능성…법원도 '긴장'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영장이 청구되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유례없는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에 법원은 내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면 구속을 할지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라고도 부르는 절차를 거쳐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절차가 도입된 1997년 이전에 구속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후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따라서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우선 경호 문제인데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폐쇄됐지만 하루에도 수천명의 재판 관계인이 드나드는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심문 법정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당시 전직 대통령의 예우상 '피의자' 대신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헌법상 법관 개개인은 독립된 사법부인 만큼 그 권위를 고려한다면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은 부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은 이 같은 점과 관련한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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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