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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환불 되나요?"

경제

연합뉴스TV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환불 되나요?"
  • 송고시간 2017-03-26 11:28:11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환불 되나요?"

[앵커]

모바일 상품권은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이용 방법도 간편해 인기입니다.

유효기간 안에 쓰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이나 환불도 가능한데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전문직 여성인 이유나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여러 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안에 다 쓸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넘겨주거나 싼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유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사실 아깝죠. 선물해준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도 못 쓸 바에야 누구라도 쓰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모바일 상품권이 널리 이용되큼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효기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건 5명 중에 겨우 한 명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는 환불조건과 방법을 고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한 겁니다.

<한성준 /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도래 연장 가능 여부 및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3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 등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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