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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법원 "30일 영장심사"

사회

연합뉴스TV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법원 "30일 영장심사"
  • 송고시간 2017-03-27 15:55:20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법원 "30일 영장심사"

[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여부는 사흘 뒤인 30일 열립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기자]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동안 신병 처리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본 이유 크게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권력남용 행태가 매우 무거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때문입니다.

검찰은 그 동안 많은 증거를 모으긴 했지만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관해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남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공범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 특히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구속영장에 뇌물죄가 포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강요혐의만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받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오늘 검찰이 특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 역시 이 같은 법리해석을 받아 들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검찰이 재단 출연금을 모두 뇌물로 봤는지 아니면 삼성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의 지원 금액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뇌물 혐의 액수가 밝혀지게 되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을 피하기 위해 3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밤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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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