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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법정 출석할까?

사회

연합뉴스TV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법정 출석할까?
  • 송고시간 2017-03-27 16:07:46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법정 출석할까?

[앵커]

이제 사흘 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열립니다.

그야말로 운명을 결정짓게될 법정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소명을 하게 될지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다수 피의자들은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다시말해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과 함께 본인이 직접 출석합니다.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함을 스스로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거물급 피의자의 영장심사는 자정을 훌쩍 넘기고서야 마무리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해 7시간 반의 심문을 받았고 재판부는 19시간의 장고 끝에 구속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 영장심사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홍만표ㆍ최유정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순실 씨에게 기밀문서를 빼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호성 전 비서관도 본인 대신 변호인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혐의가 뚜렷해 구속을 피하기 어렵거나 언론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불출석 카드를 꺼내드는데 대부분 '구속'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구치소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면 또다시 조명을 받아야 하는 데다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소환때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장심사를 포기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소명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구속이라는 결과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1997년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전직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을 해도 그렇지 않다해도 초미의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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