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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죄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죄 적용
  • 송고시간 2017-03-27 19:38:41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죄 적용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앞서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13개 범죄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소환 조사이후 엿새간의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적용하며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는 등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했고, 때문에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결과 상당한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태의 공모자들과 특히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에 비춰 형평성 차원에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봤지만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 관련 뇌물 의혹 수사는 "진행중"이라며 추가 혐의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과 검찰 간부들의 견해를 들어본 뒤 영장청구를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대통령 중 가장많은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

30일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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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