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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증거인멸 우려' 핵심

사회

연합뉴스TV 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증거인멸 우려' 핵심
  • 송고시간 2017-03-29 17:43:06
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증거인멸 우려' 핵심

[앵커]

내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둘러싸고 창과 방패의 혈투가 벌어집니다.

장시간에 걸쳐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되는데,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즉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더해질 경우 영장을 발부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후 삼성동 사저에 머물고 있는만큼 주거지 불분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린 셈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검찰 수사 이후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으며 측근들이 아직 공직에 있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은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적혔습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데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지시할 영향력이 없다고 맞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재진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삼성동 사저에 사실상 가택연금된 상태라는 점도 함께 제시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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