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운명의 심판 D-1, 박 전 대통령 '구속 부당' 직접 소명

사회

연합뉴스TV 운명의 심판 D-1, 박 전 대통령 '구속 부당' 직접 소명
  • 송고시간 2017-03-29 19:52:55
운명의 심판 D-1, 박 전 대통령 '구속 부당' 직접 소명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원의 심사가 내일(30일)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경호와 현장통제 준비로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건 1997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서 나와 예정된 출석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맞은 편에 앉고, 검사와 변호인이 좌·우측에 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에선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맡았던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나설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세에 맞서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문이 7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고 구속여부가 19시간 만에 나온 점에 비춰볼 때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변수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비공개 재판으로 법정엔 사건 관계자를 제외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야말로 초비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차량통행도 금지하기로 했지만 예정된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어 경호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채 최장 20일동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