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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수출국' 오명 쓸라…해외 성매매 '철퇴'

사회

연합뉴스TV '성매수자 수출국' 오명 쓸라…해외 성매매 '철퇴'
  • 송고시간 2017-04-01 20:54:48
'성매수자 수출국' 오명 쓸라…해외 성매매 '철퇴'

[뉴스리뷰]

[앵커]

최근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로 국제적 망신을 샀는데요.

정부가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적발되면 여권 발급이 3년간 제한되고, 국제공조 강화로 국내에서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남성들.

이달 초 필리핀에서 단체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된 한국 남성 9명의 모습을 현지 언론이 생중계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하루 조회수가 3만 건이 넘었고 이들은 실명까지 공개되는 등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기업 직원 2명이 포함된 원정 성매매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해외 성매매는 최근 꾸준히 늘어 적발된 성매수자만 1년 새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외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분이 확정되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도 여권 제재가 가능했지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실제 제재를 받은 경우가 극히 일부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이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사건 발생 시 관련 사실과 증거자료를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 성매매의 경우 현지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귀국 후 국내에서도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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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