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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 뭉칫돈 2억 사물함 은닉 이유는 "은행 대여금고 꽉 차서"

사회

연합뉴스TV A교수, 뭉칫돈 2억 사물함 은닉 이유는 "은행 대여금고 꽉 차서"
  • 송고시간 2017-04-05 22:47:10
A교수, 뭉칫돈 2억 사물함 은닉 이유는 "은행 대여금고 꽉 차서"

[앵커]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대 뭉칫돈은 은행 대여금고가 꽉 찾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은 금고에 최씨의 돈 15억여원을 다 넣지 못 하자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균관대 A교수는 지난해 5월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아내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15억원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15억원은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에 있던 것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남편의 대여금고로 옮기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금고에 13억여원밖에 들어가지 않자 A교수는 나머지 2억여원을 자신의 연구실에 숨겼습니다.

통상 은행대여금고는 폭 30㎝, 높이 20㎝ 정도여서 오만원권 기준으로 10억원이 들어가지만, A 교수는 달러와 수표가 있어 13억여원까지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A교수는 지난 2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부건물 사물함에 문제의 2억원을 숨겼다가 사물함을 정리하던 학생들에게 발각된 겁니다.

당시 검찰은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했다가 허탕치자 남편인 A교수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수색해 13억여원을 찾아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부당 수임료 사건이 터지면서 최 변호사와 합의이혼했다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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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