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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범위 늘어난다

사회

연합뉴스TV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범위 늘어난다
  • 송고시간 2017-04-11 21:42:4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범위 늘어난다

[뉴스리뷰]

[앵커]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기 전이라도 위급한 상황이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모뿐 아니라 뱃속의 태아도 피해를 인정받게 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월부터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하기 전이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폐손상'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일부만 지원해 왔는데 범위가 일부 확대된 셈입니다.

<서흥원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과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규정하였으며…"

지난 1월 사고 발생 6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건강 피해 인정기준 등 48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분담금 1,250억원을 마련할 기준도 정했습니다.

판매비율 등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1천억원, 원료물질 사업자가 나머지 250억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약 30곳이 분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신청자 중 피해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직 20%에도 못 미쳐 실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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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