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고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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