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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ㆍ원영이 사건 중형 확정…대법 "관용 없다"

사회

연합뉴스TV 강남역 살인ㆍ원영이 사건 중형 확정…대법 "관용 없다"
  • 송고시간 2017-04-13 21:28:09
강남역 살인ㆍ원영이 사건 중형 확정…대법 "관용 없다"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온국민을 공분에 빠뜨렸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과 평택 원영이 학대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인들에게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 모 씨.

<김 모 씨 / 피의자> "사망한 XX양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원한이나 감정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건 현장 인근의 강남역 10번출구는 추모의 꽃과 메모로 뒤덮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았던 김 씨에게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한다"며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신원영 군이 부모의 모진 학대 끝에 숨졌습니다.

이른바 '평택 원영이 사건'으로, 신 군은 계모가 들이부은 청소용 락스에 전신화상을 입고 화장실에 갇힌 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 모 씨 / 원영 군 계모> "(아이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 들어서요…"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었고, 제2의 원영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는 등 참혹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는 컸습니다.

1심에서 계모 김 씨는 징역 20년, 친아버지 신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심 법원은 정서적 학대까지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으로 더 무거운 죗값을 매겼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매정한 부모에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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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