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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 서는 대통령선거운동…'알쏭달쏭' 위반 행위는?

사회

연합뉴스TV 출발점 서는 대통령선거운동…'알쏭달쏭' 위반 행위는?
  • 송고시간 2017-04-15 20:24:55
출발점 서는 대통령선거운동…'알쏭달쏭' 위반 행위는?

[뉴스리뷰]

[앵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매번 이 기간이면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적발되곤 하는데요.

무심코 한 행동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담벼락에 붙어있는 선거 벽보를 들여다보던 52살 여성 김 모 씨.

갑자기 통째로 떼어내더니 들고 사라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김 씨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재부착된 벽보들을 또 다시 훼손하다 경찰에 검거됐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이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5대 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

특히 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우석 /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 등이 금지…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특정 후보자 지지ㆍ반대 인쇄물 배포도 금지…"

경찰에 따르면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또, 특정 후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담긴 인쇄물 등을 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인쇄물 등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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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