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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ㆍ신영자 "롯데주식 편법증여 관여 안 해"

사회

연합뉴스TV 서미경ㆍ신영자 "롯데주식 편법증여 관여 안 해"
  • 송고시간 2017-04-18 21:44:50
서미경ㆍ신영자 "롯데주식 편법증여 관여 안 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진 롯데주식을 증여받아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서 씨 측은 "주식 양도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신 이사장 측도 "검찰이 주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신 이사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 총괄회장도 참여했지만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귀가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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