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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따라잡기] 박 전 대통령도 '한표 행사' 가능…투표 어디에서?

정치

연합뉴스TV [대선 따라잡기] 박 전 대통령도 '한표 행사' 가능…투표 어디에서?
  • 송고시간 2017-04-19 14:48:42
[대선 따라잡기] 박 전 대통령도 '한표 행사' 가능…투표 어디에서?

[앵커]

과거 대선 날에는 임기를 마친 대통령들이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 박 전 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인데, 김민혜 기자가 대선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8대 대선날 아침 풍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고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도 부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네요.

전직 대통령들은 대선 날이면 이렇게 아침 일찍 한 표를 행사하며 투표를 독려하곤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하게 치러지는 이번 대선, 구치소에 수감중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을 투표장에서 보는 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는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투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이죠.

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고 확정됐거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선거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재판을 받으며 한동안 구치소에 머무르는 신세가 된 박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거소투표 신청을 미리 했다면 구치소에 임시 설치된 기표소에서 다른 미결수들과 함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행사하는 한 표는 회송용 봉투에 담기고, 투표가 끝나는 5월 9일 오후 8시 전까지 박 전 대통령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선관위에 보내집니다.

그 곳에서 개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도 같은 절차를 밟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문의를 해보니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선 5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거소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지는 아마도 그때 알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따라잡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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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