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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했는데 140억 세금폭탄…대법 "부당"

사회

연합뉴스TV 180억 기부했는데 140억 세금폭탄…대법 "부당"
  • 송고시간 2017-04-20 21:32:51
180억 기부했는데 140억 세금폭탄…대법 "부당"

[뉴스리뷰]

[앵커]

모교에 180억원을 기부했는데 세무당국이 140억원의 세금폭탄을 매긴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의의 기부는 세금을 매길 대상이 아닌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빈민촌에서 태어나 고된 학창시절을 보내다 자수성가해 KAIST 교수까지 지낸 황필상 씨는 2002년 출신 대학에 현금과 주식 18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을 기반으로 해당 대학은 구원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고, 6년동안 73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세무조사를 벌인 뒤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장학재단과 세무당국은 소송에 돌입했고, 7년이 넘는 지리한 법정싸움이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에선 "황 씨가 창업한 회사는 황 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부에 대한 세금폭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을 출연한 것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병구 부장판사 / 대법원 공보관>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존중한 판결입니다."

전 재산을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고 체납자라는 오명까지 써야했던 황 씨는 "진실의 승리"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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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