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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형 2심 감형 누리꾼 시끌

사회

연합뉴스TV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형 2심 감형 누리꾼 시끌
  • 송고시간 2017-04-20 21:33:51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형 2심 감형 누리꾼 시끌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학부형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5년에서 8년씩 형량이 줄어든 건데요.

누리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학부형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해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8년을 받은 A씨는 다른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줄였습니다.

징역 18년은 10년으로, 13년과 12년은 5년씩 줄어들었습니다.

1심이 중형으로 엄벌한 데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학부형들이 교사를 돌아가며 성폭행해 사회에 충격을 줬던 반인륜적 범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너무 많이 깎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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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