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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외교관 아들, 절도하고도 4시간 만에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사우디 외교관 아들, 절도하고도 4시간 만에 석방
  • 송고시간 2017-04-23 13:07:07
사우디 외교관 아들, 절도하고도 4시간 만에 석방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10대 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옷을 훔친 혐의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아들 18살 A군을 지난 20일 밤 긴급체포했다가 약 4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에 따라 A군을 입건하지 않았으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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