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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밤샘근무 후 숨진 60대 경비원…"업무상 재해"

사회

연합뉴스TV 격일 밤샘근무 후 숨진 60대 경비원…"업무상 재해"
  • 송고시간 2017-04-23 14:50:20
격일 밤샘근무 후 숨진 60대 경비원…"업무상 재해"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세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휴무일에도 퇴근한 뒤 신입교육을 받는 등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으며, 연령과 건강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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