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전시설물 훼손 사례에 대해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당부하고,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