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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자 처벌 안되고 도피 도운 사람만 구속…구멍난 법

사회

연합뉴스TV 도망자 처벌 안되고 도피 도운 사람만 구속…구멍난 법
  • 송고시간 2017-04-24 17:52:17
도망자 처벌 안되고 도피 도운 사람만 구속…구멍난 법

[앵커]

김대중 정부 시절 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최규선 씨가 최근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 다시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최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여성이 어제 구속됐는데 그런데 정작 도망을 간 최 씨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병원에서 몰래 달아났던 최규선 씨는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검거됐습니다.

보름이나 공권력을 기만했던 최 씨.

그런데 도주 자체로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체포나 구금 상태인 사람이 달아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 씨는 이미 선고된 횡령죄 등의 형기만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최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30대 여성 박 모 씨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먹을 것을 제공했던 박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달아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정작 그를 도운 사람은 처벌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현행법에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이 도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법원과 신병을 관리하는 검찰 간의 미묘한 마찰 기류까지 보이는 가운데 최 씨처럼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 등에 머무는 대상자가 적지 않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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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