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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탑승구서 '헛걸음'

경제

연합뉴스TV 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탑승구서 '헛걸음'
  • 송고시간 2017-04-25 21:10:19
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탑승구서 '헛걸음'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임신부 이 모 씨는 김포에서 여수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임신 32주 이상은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절당했습니다.

의사인 이 씨의 남편이 소견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항공사 측은 주치의가 아니라며 탑승을 거절했고 편도 8천원의 취소수수료를 물렸습니다.

이 씨 부부가 모바일 앱으로 예매할 때는 임신부 탑승 조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항의하자 아시아나항공은 취소수수료만 환불해줬습니다.

항공사 측은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관련 안내 문구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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