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박정희 생가 방화범 참여재판서 징역 4년 6개월

지역

연합뉴스TV 박정희 생가 방화범 참여재판서 징역 4년 6개월
  • 송고시간 2017-04-26 10:53:39
박정희 생가 방화범 참여재판서 징역 4년 6개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과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